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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 화재안전기준 중 연소방지설비 송수구 설치기준
답)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는 구경 65mm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③ 송수구로부터 1미터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④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mm 의 배수공)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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