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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설치기준 중 댐퍼의 설치기준 3가지
1. 제연설비의 풍도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댐퍼를 확인 정비할수 있는 점검구를 풍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댐퍼가 반자 내부에 설치되는 때에는 댐퍼 직근의 반자에도 점검구(지름 6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수 있는 크기)를 설치하고 제연설비용 점검구임을 표시해야 한다.
2. 제연설비 댐퍼의 설정된 개방 및 폐쇄 상태를 제어반에서 상시 확이할 수 있도록 할 것
3. 제연설비가 영 별표5제17호 가목 1)에 따라 공기조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되는 경우 풍량조절댐퍼는 각 설비별 기능에 따른 작동 시 각각의 풍량을 충족하는 개구율로 자동 조절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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