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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2.바닥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기동방식
1.자동기동방식(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이용방식)
2.수동기동방식(ON-OFF 스위치 이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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