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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한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2)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표,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22-A. 비상조명등 점검표
1.○ 설치 위치(거실,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 그 밖의 통로) 적정 여부
2.○ 비상조명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점등 여부
3.● 조도 적정 여부
4. ○ 예비전원 내장형의 경우 점검 스위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5. ● 비상전원 종류 및 설치장소 기준 적합 여부
6.○ 비상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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