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물분무소화설비 배수설비 기준

제너럴 2025. 2. 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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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를 해야한다.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2.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미터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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