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안전관리자의 요건,선임인원

제너럴 2024. 11. 2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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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안전관리자의 요건,선임인원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간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7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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