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전시설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소화약제 방출 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 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2)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728x90
반응형
'소방시설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수시험시 펌프가 기동하지 않은 경우 원인 (11) | 2024.10.18 |
---|---|
비상조명등 점검스위치 조작시 점등불량인 경우 원인 (12) | 2024.10.17 |
자체점검결과 펌프고장등 중대위반사항 (9) | 2024.10.15 |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9) | 2024.10.14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 (14) | 2024.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