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화재안전기준

제너럴 2024. 5. 24.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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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성능기준 :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ㄴ. 기술기준 : 위 ㄱ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 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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