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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용수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에 중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통해햐 하며, 사용되는 물에는 입자. 용해고체 또는 염분이 없어야 한다.
ⓑ 배관의 연결부(용접부 제외) 또는 주배관의 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 하고, 사용되는 스트레이너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 유지관리 및 보수 시에 배치 위치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쉬는 헤드 오리피스 지름의 80퍼센트 이하가 되어야 한다.
ⓓ 수원의 양은 방호구역(방수구역) 내 헤드의 개수, 설계유량, 설계방수시간, 안전율 및 배관의 총체적을 고려하여 계산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첨가제의 양은 설계방수시간 내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첨가제가 소화약제인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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