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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
ⓒ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활동
ⓓ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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