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특수가연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해야 한다.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다음의 기준에 맞게 쌓을 것구분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그 밖의 경우높이15미터 이하10미터 이하쌓는 부분의 바닥면적200제곱미터 (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300제곱미터 )이하50제곱미터 (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200제곱미터 )이하 다.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내화구조)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 실내에 쌓아 저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