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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의 설치제외
1.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결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1-3. 발전소 .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1-4.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1-5.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냉-고-발-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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