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
제너럴
2023. 11. 1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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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
(1)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송수구는 구경 65mm로 할 것
(3) 방수구는 구경 65mm로 할 것
(4)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으로부터 5m 이내
(5)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
ⓐ 지하가(터널은 제외)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수평거리 25m
ⓑ 그 밖의 것 : 수평거리 50m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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