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제너럴
2023. 7. 19.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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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위반사항 | 행정처분 | ||
1차 | 2차 | 3차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 자격취소 | ||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자격취소 |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 자격정지1년 | 자격취소 | |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형의 신고를 받은경우 |
자격취소 |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내에 자격즈을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1년 | 자격정지2년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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