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너럴
2023. 3. 2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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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 근거법규 | 행정처분 | ||
1차 | 2차 | 3차 |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 법 제12조 | 경고 또는 사용정지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법 제12조 |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2조 |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60일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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