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너럴
2023. 1. 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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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60일 | 허가취소 |
(2)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3)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 때 | 사용정지 30일 | 사용정지90일 | 허가취소 |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5)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 사용정지 10일 | 사용정지 30일 | 허가취소 |
(6)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 사용정지 10일 | 사용정지 30일 | 허가취소 |
(7)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사용정지 10일 | 사용정지 30일 | 허가취소 |
(8)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 사용정지 30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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