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제너럴
2023. 1. 1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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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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