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능사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보호시설
제너럴
2022. 8. 30. 05:58
728x90
반응형
보호시설
(1)제1종 보호시설
ⓐ학교.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어린이놀이터.학원.병원(의원을 포함).도서관.청소년 수련시설.경로당.시장.공중목욕탕.호텔 및 여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일 것
ⓒ극장.교회 및 공회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인 이상인 건축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제2종 보호 시설
ⓐ주택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000㎡ 미만인 것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