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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일반취급소에 대한 특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취급소

제너럴 2022. 6. 2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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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2.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3.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

4.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5.충전하는 일반취급소

6.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7.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8.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9.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10.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

명 칭 디에틸에테르 칼륨 에틸알코올
유 별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알코올류
지정수량 50리터 10kg 400리터

황화린의 동소체 3가지

1.삼황화린 P4S3   2.오황화린 P2S5  3.칠황화린 P4S7

용해가능여부

1.삼황화린: 질산, 이황화탄소,알칼리

2.오황화린: 이황화탄소, 알코올

3.칠황화린 : 이황화탄소

Q.위험물옥외저장소의 기준에 따라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3가지

1.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2.선반은 당해 선반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풍하중.지진등의 영향 등에 의하여 생기는응력에 대해 안전할 것

3.선반의 높이는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선반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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