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5가지
제너럴
2022. 3. 1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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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3.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4.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5.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6.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7.저정.취급기준 준수명령에 위반한 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WRT/M
P=압력(atm), V=부피(리터) , W=무게(g:그람) , M=분자량 , R=기체상수(0.082atm.l/g-mol.K)
T=절대온도(273+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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