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너럴 2025. 6. 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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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취입구

1. 외기취입구(이하 "취입구"라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미터 이상, 수직거리 1미터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1-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미터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1-3.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1-4.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외기취입구 점검표

1.○ 설치위치(오염공기 유입방지, 배기구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적정 여부

2. ● 설치구조(빗물.이물질 유입방지, 옥외의 풍속과 풍향에 영향)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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