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소화전함 등
제너럴
2025. 6. 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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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미터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이 11개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해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이경우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소화전함 등 점검표
1. ○ 함 개방 용이성 및 장애물 설치 여부 등 사용 편의성 적정 여부
2. ○ 위치,기동 표시등 적정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3. ○ "옥외소화전"표시 설치 여부
4. ● 소화전함 설치 수량 적정 여부
5. ○ 옥외소화전함 내 소방호스, 관창, 옥외소화전개방 장치 비치 여부
6. ○ 호스의 접결상태, 구경, 방수 거리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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