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6

제너럴 2025. 5. 3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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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kg/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으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분사헤드 호스릴방식 점검표

● 방호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소화약제저장용기의 위치표시등 정상 점등 및 표지설치 여부

● 호스릴소화설비 설치장소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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