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너럴
2025. 5. 1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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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비상콘센트 설비 점검표
28-A. 전원
● 상용전원 적정 여부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28-B. 전원회로
● 전원회로 방식(단상교류220볼트) 및 공급용량(1.5KVA 이상) 적정여부
● 전원회로 설치개수(각 층에 2이상) 적정 여부
● 전용 전원회로 사용 여부
● 1개 전용회로에 설치되는 비상콘센트 수량 적정 (10개 이하) 여부
● 보호함 내부에 분기배선용 차단기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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