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자동화재탐지설비

제너럴 2025. 4. 2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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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자원순환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9)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0)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인 것

 11) 지하구

12) 3)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3) 4)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14) 4)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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