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7조 제1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 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다)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목재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위해서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7)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8) 복합건툭물(하나의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