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너럴 2025. 4. 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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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1.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배터리실 외의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1.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신속한 작동을 위해 "더블인터락 " 방식은 제외한다)로 설치할 것

 1-2.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바닥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3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분당 12.2리터퍼분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30분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

 1-3.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로 인해 인접 헤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간격을 180센티미터 이상 유지할 것. 이 경우 헤드 사이의 최대간격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격 이내로 해야 한다.

 1-4.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2.4.2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할 것

 1-5. 스프링클러설비를 30분이상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전원을 갖출것

1-6.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전기저장 장치의 출입구 부근에 수동식기동장치를 설치할 것

1-7. 소방자동차로부터 전기저장장치 설비에 송수할수 있는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2.8(송수구)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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