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너럴 2025. 3. 3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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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제외

 -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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