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물올림장치 점검
제너럴
2024. 11. 1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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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올림장치 점검
ⓐ 자동급수장치 점검
ㄱ. 물올림탱크의 배수밸브(V2)를 개방한다.
ㄴ. 호수조 물이 감수되어 유효수량의 2/3가 되었을 때 자동 급수되는지를 확인한다.
ㄷ. 자동급수되면 배수밸브 (V2)를 잠그고 호수조에 유효수량이 확보되면 급수가 자동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 저수위 (감수)경보장치 점검
ㄱ. 자동급수장치의 급수밸브(V1)를 폐쇄한다.
ㄴ. 물올림탱크의 배수밸브(V2)를 개방한다.
ㄷ. 호수조의 물이 감수되어 유효수량의 1/2이 되었을 때
ㄹ. 저수위 경보발령 확인 및 수신반의 물올림탱크 저수위표시등의 점등을 확인한다.
ㅁ. 경보가 발령되면 배수밸브(V2)를 잠그고 자동급수밸브(V1)를 개방하여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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