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을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000㎡ 이상(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나) 지하층, 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1,500㎡ 이상인 것
나)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으로서 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5) 1) 및 2) 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