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특정소방대상물
제너럴
2024. 2. 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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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사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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