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3
제너럴
2025. 6. 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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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1.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급 화재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기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kg 이하로 할 것
3. 소화기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측벽에 각각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4.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를 말한다)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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